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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106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15:10경 춘천시 C,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액화부탄가스를 미리 준비한 투명 비닐봉투에 가스가 차도록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들이마셔 흥분,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부탄가스 2통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부탄가스 흡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마약중독자의 자발적ㆍ적극적 치료의사(투약ㆍ단순소지 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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