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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7.19 2013고단26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1. 23:00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진부 톨케이트 주변 안전지대에 주차한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의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성분감정 의뢰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실형 2회, 벌금형 1회)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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