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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나2253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11. 3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17. 12. 2.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3. 28.에야 위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았고, 2018. 3. 2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D 소유의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1)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은 D과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제2주차장 바닥 철판보강작업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B은 자신이 고용한 피고와 함께 2016. 6. 13. 16:03경 이 사건 건물에서 용접작업을 하였다.

다. 화재의 발생 1) 위 작업 중 용접 불티가 지하 1층 전선 등에 떨어져 불이 붙는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2)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지하 1층 주차장 마감재와 전기시설, 집기비품 등이 소훼되었고, 이에 따라 62,433,768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3 당시 B이나 피고는 용접 불티가 떨어질 수 있는 지하 1층에서 전선 등 가연물질을 제거하거나 방지포를 설치하지 않았다. 라.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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