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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5 2017고정6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7. 14:25 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백 현마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야탑로 59 야 탑교 사거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 운 행 경위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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