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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3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업무방해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21. 22:10경부터 22:30경까지 제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2차를 나가자.’라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니 좆같은 년, 이 씹할 년들아, 내 담배 내놔!”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벽을 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5. 00:25경부터 00:40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29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술과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왜 술을 주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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