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5.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3. C에게 청주시 서원구 D건물 201호, 206호, 207호를 매매대금 2,2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나머지 계약금 100,000,000원은 2015. 2. 28. 지급받고, 중도금은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소재 이월농업협동조합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C가 인수하기로 하며 잔금 430,000,000원은 지급기일을 협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C는 위 나머지 계약금 100,000,000원을 약정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하던 중 원고와 사이에 2015. 5. 4.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600,000,000원을 지급하되 80,000,000원은 2015. 5. 8.까지(단, 이월농협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할 경우 2016. 2. 29.까지 지급한다), 100,000,000원은 2016. 2. 29.까지, 420,000,000원은 2017. 6.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로펌에서 증서 2015년 제323호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C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 위 D건물 201호, 206호에 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5. 5. 8. 접수 제63380호로, 207호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과 접수 제 6338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C는 원고를 상대로 2015.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102111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22.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562,696,8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