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전3928 (2018.11.2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수수료는 국외에서 현지 랜드사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 대행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그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6서22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2.1. 개업하여 관광여행알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해외패키지, 자유, 크루즈, 허니문, 골프, 항공 및 호텔 등의 해외여행상품(이하 “쟁점여행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용역대가 중 국외에서 공급하는 숙박․음식․운송․관광용역 및 여행객의 항공료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여행알선수수료로 보아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여행주최자로서 해외여행상품 관련 용역(이하 “해외여행용역”이라 한다)을 여행자에게 공급하였고 이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이므로 쟁점수수료도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18.6.19. 처분청에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여행용역 자체를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라 알선·중개한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8.8.20.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수수료는 아래와 같은 사유 등으로「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1) 「민법」제674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행계약의 경우 여행주최자는 여행객의 계약상대방으로서 여행용역의 전부를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자인바, 여행사의 경우 직접 여행주최자가 되어 스스로 여행용역을 실현할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지만 여행객과 여행주최자 사이의 여행계약을 중개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중개만 하는 경우에는 여행계약의 당사자인 여행주최자는 될 수 없다. 그리고 여행주최자는 여행용역을 직접 실행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도 있다.
(2) 청구법인과 여행객 사이의 법률관계 역시 국외여행 계약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여행주최자로서 여행용역의 전부를 실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민법」등에서의 여행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과 여행객의 여행계약의 경우 그 당사자의 지위와 계약의 내용 및 의무위반의 경우 청구법인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알선․중개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여행사가 행하는 기획여행 등 해외패키지 여행상품 등의 경우 여행사가 여행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여행 관련 용역의 공급주체는 당해 여행사지 제3자가 아니다.「민법」규정에 의하더라도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여행사가 그 상대방인 여행객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여행계약이므로, 어느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여행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 일방이 그 상대방에게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예규처럼 단순히 여행계약에서의 대가를 받음에 있어 그 소요경비를 구분하여 받는다고 하여 여행계약에 대한 알선․중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4) 국외에서 공급하는 숙박․음식․운송․관광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숙박․음식․운송․관광용역 등이 현실적으로 제공되는 외국에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이어서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라도 국외에서 공급하는 숙박․음식․운송․관광용역 등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외여행계약 이행을 위한 국외에서의 숙박․음식․운송․관광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용역들은 모두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5)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주체가 선박 또는 항공기 소유자로 한정되지 않고, 여행업자가 임차한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객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용역을 외국항행용역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결국 임차한 항공기를 통하여 직접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나 여행객과 국제간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임하는 것이나 서로 다를 바 없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여행업자가 여행객을 위하여 국제간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것 역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이 여행객과 작성한 국외여행계약서에 의하면 각종 여행요금사항 중 청구법인의 알선수수료 및 알선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외현지여행사에게 기본적인 의무사항 이외에 행사진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국내여행용역에 관하여서도 알선수수료 부분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의 2013~2017회계연도 외부감사보고서에 “청구법인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공급자의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재화나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차감한 순액을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수행용역이 알선·중개용역임을 명확히 표시한 것이다.
(3) 해외에서 제공하는 운송·숙박·음식 등의 용역은 그 용역을 영위하는 현지의 외국사업자가 여행자에게 현지여행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해외여행용역을 현지여행사 등을 통해 알선·중개를 하였을 뿐 직접 제공한 사실이 없다.
(4) 「민법」제674조의2는 여행계약의 일반적인 범위를 규정한 내용이고, 구 「항공법」제142조 제6항은 항공권 판매대행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업자에 대해 운임정보제공, 운송약관을 비치하도록 2014.1.14.에 신설한 규정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은 항공사와 같이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 정비지원 등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수반되는 책임 및 국토교통부 보고의무 등이 없어 외국항행용역사업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5) 해외패키지여행과 관련한 일련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여행알선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6) 해외패키지여행상품의 기획과 모집 알선행위는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모집된 고객들은 국내에서 해외여행이용약관을 통해 여행계약을 체결 후 국내은행에서 원화로 대금결제를 하게 되며, 해외현지에서의 관광, 숙박, 음식, 교통수단, 선택관광 및 쇼핑 등은 국내외 여행사(속칭 랜드사)가 현지 외국사업자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청구법인이 해외패키지여행 등에서 제공하는 항공운송은 항공사에서 블록으로 좌석을 구매 후 해외패키지상품에 포함하여 여행객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항공권을 인수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외국항행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6서2220, 2016.9.7.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3)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제14조[여행계약 등]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② 여행업자 중에서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기획여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기획여행 사업을 하는 동안(기획여행 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6) 민법
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7) 국외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2014.12.19.)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2.1. 개업하여 관광여행알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여행과 관련하여 해외패키지, 자유, 크루즈, 허니문, 골프, 국내, 항공 및 호텔 등의 범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쟁점과세기간에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용역대가 중 국외에서 공급하는 숙박․음식․운송․관광용역 및 여행객의 항공료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쟁점수수료를 여행알선수수료로 보아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여행주최자로서 해외여행용역을 여행자에게 공급하였고 이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이므로 쟁점수수료도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여행용역 자체를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라 알선·중개한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8.8.20. 이를 거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법인의 2013~2017회계연도 외부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중 용역의 제공 수익인식에 대한 내용으로 “청구법인은 알선용역의 제공 등으로 인한 수익에 대하여 알선과 관련된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청구법인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공급자의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재화나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차감한 순액을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외여행 계약서에는 청구법인과 여행자는 아래와 같이 기획여행계약(여행상품명 : OOO)을 체결하고 계약서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서를 교부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여행요금 포함사항 중 필수항목으로 “유류할증료, 항공기․선박․철도 등 운임, 가이드/기사경비, 관광진흥개발기금,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숙박료, 식사료, 국내외공항․항만세, 전쟁보험료 및 위 경비를 제외한 청구법인의 알선수수료 및 알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2014.12.19. 개정된 국외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에 의하면, 여행의 종류로 기획여행, 희망여행, 해외여행 수속대행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3조 제1호에서 기획여행은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박서비스 내용,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이라고 하고 있고, 제2호에서 희망여행은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이라고 하고 있으며(수속대행 의미는 생략), 제14조 제1호는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 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 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외화획득과는 무관하게 외화소비를 증진시키는 경우까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라는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영세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4604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여행상품을 패키지로 기획하여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대가로 수령한 총 금액에서 현지 랜드사에게 지급한 항공료, 숙박료 등 지상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수수료로 분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점, 청구법인의 2013~2017회계연도 외부감사보고서에도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재화나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차감한 순액을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외여행 계약서에도 여행요금 포함사항 중 필수항목으로 유류할증료 등의 경비를 제외한 ‘청구법인의 알선수수료 및 알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수수료는 국외에서 현지 랜드사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의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의 대가이며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이라 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