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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8고단17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0. 05:4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49 세) 운영의 E 모텔에서, 피해 자로부터 맥주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 감아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5:45 경 위 E 모텔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와 다투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공통)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직접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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