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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5125207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산하 교육부(명칭이 ‘교육부’에서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로,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로, 2013년 ‘교육부’로 변경되었다. 이하 ‘교육부’라 한다)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수들의 영어구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5년부터 영어 상용국 원어민을 영어보조교사로 초청, 활용하는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사업(이하 “EPIK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교육부는 2007. 7. 1. EPIK 사업의 주체를 당초 B대학교에서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진흥원(당시 명칭은 ‘국제교육진흥원’이었다. 2008년에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국립국제교육원’이라 한다)으로 이관하였다.

국립국제교육원은 2007. 11.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모집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업무 처리 절차, 각종 서식과 지침(규정), 협력 수업과 방과 후 학교 운영 사례 등을 수록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 이렇게 하세요 Ⅱ’ 이하 '2008년도 지침'이라 한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2008년도 지침에 의하면, EPIK 사업의 주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다.

교육부는 EPIK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지도, 평가를 수행한다.

시도교육청은 EPIK 사업에 관한 예산 및 조달 업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산하 기관 근무지 배정,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활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립국제교육원은 EPIK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초청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사전 연수, 시도 배치, 활용 업무를 관장하고,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관련 자문을 담당한다.

재외공관은 국립국제교육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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