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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고정11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F 소재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파주시 H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lf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5. 13.부터 2017. 8. 3.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I의 2017년 6월 임금 1,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16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6,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진정일별 미지급금품내역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진정인 대리인, 증거기록 91면 이하의 것)

1. J의 진술서(진정인 대표, 첨부 체불금품 발생내역 포함), L, M, I)의 각 진술서(진정인

1. K의 진술서(피진정인 대리인, 증거기록 70면 이하의 것,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진정인 J 외 12명 체불금품발생내역 포함)

1. L, M, I의 각 진술서(진정인)

1. K의 진술서(피진정인 대리인) 및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13번 기재 각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J의 이름이 기재된 ‘노무비 미지급 확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J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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