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41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41. 3. 3.부터 2014. 6.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4년 5월 임금 513,4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7명에게 임금 합계 11,265,5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의 각 진정인 진술서, J의 피진정인 진술서(대리인)
1. 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