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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0 2016가합536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719,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31.부터 2018. 4.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L(명의자는 피고의 배우자인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L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이 원고 A에게 18,719,000원, 원고 B에게 16,786,000원, 원고 C에게 9,796,000원, 원고 D에게 5,375,000원, 원고 E에게 6,316,700원, 원고 F에게 14,692,700원, 원고 G에게 23,793,000원, 원고 H에게 52,550,000원, 원고 I에게 26,816,000원, 원고 J에게 6,8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법원의 제8회 변론조서 참조). 한편, 갑 제18호증의 기재, 증인 N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L은 배우자인 M가 운영한 것이고 그 채무도 M의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자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N은 피고가 L을 설립할 때부터 같이 한 직원으로서 ‘L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라는 취지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고, 갑 제18호증(M가 자신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제출한 채무 증대 사유서)에도 ‘피고가 M의 이름으로 디자인 사업을 개업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8,719,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변제기 다음날인 2015. 10. 3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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