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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노24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L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CG(CH)의 CI 경제토론방(이하 ‘CG CI’라고 한다)에서 필명 ‘M’로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을 예견하고 2008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급등을 예측하는 글을 포함하여 수백 편의 글을 게시한 진짜 M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지적한 것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의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L은 진짜 M가 아니므로, M 이름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글을 침해하였다는 L의 고소는 저작권자가 아닌 자의 고소에 불과하여 친고죄인 저작권법위반죄에 있어 고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가사 L이 진짜 M라 하더라도 타인과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자유로이 인용, 재사용하게 할 의도로 CI에 글을 올린 것이므로, 피고인 B이 단순히 M의 글을 모아서 재게시한 행위는 M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 B의 공포감 유발 정보 반복 게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내용들이 아니며 반복성도 인정될 수 없다. 라) 피고인 A의 비밀누설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밝힌 내용은 비밀이 아니다. 마) 피고인 C의 폭행,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은 AG을 폭행하지 않았고, L은 진짜 M가 아니므로 AG이나 L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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