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25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인 C에게 근무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3.에 화성시 B 소재 C 사업장에 불법체류자인 베트남인 D, E생, 남)과 불법체류자인 베트남인 F, G생, 남), 합계 2명의 베트남인을 고용하여 단순노무직 근로자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피적발외국인명단,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