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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2노47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재판 도중에 피해자에게 피해 원금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였음에도 그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선처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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