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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8 2020고정15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 16:40경 성남시 중원구 B 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차량을 렌트하면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틀림없이 렌트비를 지급하겠으니 우선 차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나타 승용차를 대여받아 렌트비 917,2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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