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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17 2013고정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근로자이다.

사실은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그 렌트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 정읍시 B에 있는 피해법인인 (유)C 사무실에서 동 법인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량을 렌트하면서 '차량을 렌트해주면 매월 1일날 렌트비 90만원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법인으로부터 즉시로 위 소나타 승용차량을 인계받아 운행하고서는 2011. 5. 9. 까지 7개월간의 렌트비 630만원 납부치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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