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발령 받고, 2012.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23:00 경 강릉시 연 당길 78에 있는 투 다리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율 곡로 2968번 길 22에 있는 이화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자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