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13 2015가단61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강릉시 C 소재 D 식당에서 2013. 4.경부터 2015. 6.경까지 낙지요
리 및 자재구입 등의 일을 맡아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300만 원 상당 인건비 합계 7,500만 원(=300만 원 × 25개월)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로 그 중 일부인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E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만큼의 인건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거나,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