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9. 7.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976 피고인과 B, C는 시행사인 LH공사, 경기도 등이 평택시 D에 있는 면적 13,516,181㎡ 규모의 토지에 관하여 ‘E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행사로부터 위탁받거나 투자계약 등을 체결한 바 없어 사업을 시행할 권한이나 이행관계가 있지 아니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위 사업을 ‘F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꾼 후 피해자 G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사무실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H 명의 1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모집한 후 마치 ‘F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 G에게 B를 소개하는 역할을, B는 사업자금으로 100억 원 상당이 사용되어 이자 명목으로 1억 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미 32조 원 이상을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범행구상 및 추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2011. 9. 9.경 서울 중구 I빌딩 703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 평택에 있는 큰 면적의 토지를 LH공사로부터 매수하여 개발하는 ‘F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100억 원이 사용되어 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사업이 무산되므로 추석이 끝나면 몇 배의 돈을 더해 변제를 하겠으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사업’이 실재하더라도 이를 시행할 권한이 없고, ‘F사업’에 100억 원을 사용한 바 없으며, 투자자를 모집한 바도 없고, 시행사인 LH공사로부터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