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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750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 E으로부터 “태국행 왕복항공권과 숙박권을 F에게 보내주면 내가 후배를 통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1,359,960원 상당의 2011. 11. 17.자 출발 태국행 왕복항공권과 숙박권을 피해자 F에게 보내 주었으며, 2012. 3.경 E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1,425,120원 상당의 2012. 3. 24.자 출발 태국행 왕복항공권과 숙박권을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항공권 등 대금 중 미수금 47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기 위하여 E에게 연락하였으나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던 차에 2012. 7.경 G로부터 E은 사기죄 등으로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이고 피해자는 대전교도소의 교도관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교도관이 재소자로부터 해외여행 항공권 등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방송국 등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다음 1억 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12.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수신자를 한국방송공사로 한 ‘교도관이 재소자로부터 외국여행 항공권과 숙박권을 2회에 걸쳐 제공받은 사실을 제보할테니 취재해 달라’라는 취지의 문서를 첨부문서로 하여 ‘첨부한 파일 검토하여 문제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게 된다면 이 사실이 그대로 맞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2013. 2. 13. 같은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2013. 2. 19.까지 내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교도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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