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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노2192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입국한 후 바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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