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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08 2014고단4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경북 경주시 E블럭 9롯트 (주)F 공장 신축공사의 일반건축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F 공장신축 공사의 일반건축부분을 시공한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7. 10.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일한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G), 진정서(G)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주)I의 대표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1.경 경북 경주시 E블럭 9롯트 (주)F 공장 신축공사를 위 (주)I의 명의로 (주)F로부터 도급 받고,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 운영의 D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반건축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F 공장신축 공사의 일반건축부분을 (주)I로부터 하도급 받고,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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