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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8.26 2018고정2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충남 홍성군 B에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모텔 신축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위 사업장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어 2017. 7. 31.까지 근로한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법에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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