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26 2019고단1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경 충남 예산군 B 외 2필지 면적 5,210㎡ 토지에서 2018. 9. 12.경 허가관청인 예산군청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토석 채출 공사 중지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토석 채출 공사를 하는 등 위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위성지도 및 현황사진,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지 공사중지 및 허가조건 이행명령
1. 예산군청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