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117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5. 14.경부터 2014. 1.경까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주)인카인슈 E지점에서 지점장으로,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위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4. 서울 성수동 성수동2가 333-110에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행 업무를 하는 보험총판 회사인 (주)인카인슈와 사업단장 ㆍ본부(지점)장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인카인슈로부터 약정 수수료, 시상비 등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25. 보험계약자 F과 (무)LIG닥터플러스보험 보험 상품에 대하여 매월 보험료 67,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각 보험계약자 명의로 2회에서 8회에 걸쳐 보험료를 (주)인카인슈에 납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체결한 위 34건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 및 시상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들의 명의만을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2회에서 8회에 걸쳐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는 방식으로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 몇 백 만원이 있었고, 별다른 자본금 없이 E지점의 영업을 시작하여 보험 모집수수료를 받아야만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 체결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지 않도록 차회 보험료를 계속해서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 주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