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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5 2015고정221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아파트의 부녀회장 직을 맡고 있는 자로, 2015. 1. 22. 15:13 경 남양주시 D, 706동 109호 자택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E )를 이용해 ‘F, G 씨하고 회계사 비용 나눠 먹은 거 맞아. H 아파트 회장한 태 들었어요.

H 아파트 은 돈 다 돌려받았대.

270만 원이면 되는 거래.’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I의 휴대전화 (J) 문자 메세지로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세지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적시 사실은 진실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과다한 비용으로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기소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적시 사실이 진실 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인근 H 아파트에서도 회계감사 비를 과다 지출한 사례가 있었고 H 아파트에서 밝혀진 적정 금액과 이 사건 아파트의 회계감사 비 금액이 매우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과다한 금액으로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를 반환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문자 메세지 내용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배임 사실을 단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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