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5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07: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외국 여성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 D(30세)이 위 여성에게 접근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클럽 밖으로 끌어내고, 위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 상해 사진,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 및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