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5고정193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경 개발제한 구역인 대구 수성구 C 636㎡ 및 D 일대 329㎡ 공소사실에는 대구 수성구 D의 위반면적이 369㎡ 로 되어 있으나, 이는 329㎡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절토, 성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각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출장 복명서, 위법행위 조사서

1.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각 토지 임야 대장

1. 위치도 및 사진 대지, 각 사진 대지

1. 각 항공사진( 기록 제 226~228 면)

1. 국토 부 답변자료, 사방사업관련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절토 또는 성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응급 복구행위이므로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개발제한 구역 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 19조 제 8호에 따라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 및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판시 행위의 내용 및 규모,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행위 이후의 사정, 관련 법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두게 하는 절토 또는 성토에 해당하고, 개발제한 구역 법 제 12조 제 3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 제 8호에서 신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 ㆍ 옹벽 ㆍ 사방시설 등의 설치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