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상남도 고성군 C에서 ‘D ’이란 상호로 소금 가공 및 판매업을 하였던
자로 2008. 4. 25. 경부터 같은 해 10. 25. 경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 가량을 빌리고, 2010. 6. 17. 경 피고인 소유의 경상 남도 고성군 F 외 12 필지 토지에 채권 최고액 5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7.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투자를 받아 장흥군에 소금 공장을 신축할 계획이고, 장흥군에서 공장 신축 운영자금이 지원되면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
그런 데 투자를 받으려면 부동산에 설정된 개인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위 F 외 12 필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 후 순위 근저당권도 모두 말소 시킬 것이고, 2015년 말경까지, 늦어도 2016. 4. 30. 경까지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투자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 위 부동산에 설정된 개인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면 투자하겠다’ 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더라도 후 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거나 피해자에게 2016. 4. 30.까지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8. 경 위 근저당 권의 말소 등기를 경료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반환채권 1억 7,500만 원에 대한 담보가치를 상실케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내용 증명, 통화 녹음 내역 및 내용을 메모한 것, 연체 대출금 안내장, 투자 계약서, 투자 협약서, 수입 배당 입금 내역, 녹취록
1. 각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