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5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경 강남구 B 건물 C 호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을 영농조합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면서 “ 나에게 등기 비용을 주면 E 조합 이사로 등재시켜 줄 것이고, 등기 이사가 되면 300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합에서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위 조합의 이사에 등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2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28. 경 사단법인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2만 원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입금 증, 각 통장 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 자가 법인 이사로 등재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