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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1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평택시 AN에 있는 주식회사 AO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위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체납 세금 2,660만 원도 납부하겠으니, 1,000만 원 한도의 법인 카드를 발급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회사의 체납 세금을 마련할 방법이나 회사를 인수하여 제대로 운영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법인 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5. 경 법인 카드를 교부 받아 2015. 11. 9.부터 2015. 11. 21.까지 9,996,258원을 유흥비 등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5. 평택시 AQ에 있는 피해자 AP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AO에 관하여 AR를 사내 이사로 변경 등기를 하여 주면 등기 비용 및 수수료 등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등기 비용 등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등기 대행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비용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R를 위 회사의 사내 이사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게 하고 그 비용 354,4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증인신문 등이 필요 하다는 취지를 밝히기까지 하였으나, 제 2회 기일에 번의하여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직후 이루어진 재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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