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회집에서 피해자 C에게 “ 충남 예산에 있는 D 병원에서 요양원을 설립할 계획인데, D 병원 원장과 친분이 깊어 그 건립을 맡아 하기로 했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해 주고 추후 요양원의 이사로 등재시켜 수익금을 분배해 줄 것이며, 원하는 시기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 병원의 요양원 건립은 막연한 계획만 수립되어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었고, 실제 요양원이 건립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를 요양원 이사로 등재시켜 줄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금 1억 원을 상환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6. 경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 원, 피고인이 실질 운영하는 F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75만 원, 2013. 1. 30. 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6,375만 원 합계 9,6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22, 28, 30번)
1. 통장 사본, 명함 사본, 투자 증서, 지불 각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