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9.23 2016도10964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상고 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이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의 제기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거나 수사과정에서 답변을 강요하여 진술거부 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