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4.29 2016도2612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또 한 원심은 피고인이 송금 받은 돈은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당첨 배당금이 미리 공제된 것이라고 보고 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그 이후 태국 본사에 다시 송금한 돈을 추징할 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데에 증명책임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의 제기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