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1.09 2017도1485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심신장애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은 상고 이유로 원심 재판절차에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