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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6. 5. 10. 선고 95구29576 판결 : 상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6-1, 500]
판시사항

회사의 차량관리요령에 의한 자가운전 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전근명령에 따라 자기 승용차로 신임지 부임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전근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그 지점으로 부임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의 소유이나 그 유지비를 소속 회사로부터 지급받으면서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경로의 선택과 방법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통근행위와는 달리 사업주의 구체적인 인사명령에 따른 것이었고, 그 교통수단 역시 사업주가 직접 제공한 것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고양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1인)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문

1. 피고가 199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민기복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최태조는 1977. 소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입사하여 1992. 4. 1.부터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소재한 본사 감사실의 감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4. 12. 1. 위 공사의 경북지사 안동지점장으로 이동발령을 받았다.

나. 위 공사의 취업규칙은 직원이 이동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임지에 부임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망인은 위와 같이 이동발령을 받은 다음날인 1994. 12. 2. 위 경북지사에 들러 인사를 하고 같은 달 3.과 4.은 토요일과 일요일로서 부천시에 소재한 위 망인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다. 위 망인은 월요일인 같은 달 5. 새벽 무렵 위 안동지점으로 부임하기 위하여 위 망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위 망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같은 날 06:25경 경북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부근 도로 상에 이르러 결빙된 굴곡로에서 미끄러지면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라. 위 망인은 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차량관리요령에 따라 자가운전 대상자로 지정되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위 공사는 위 관리요령에 따라 공사의 직원들이 소유하는 차량을 공사의 업무와 대내외 활동을 위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가운전을 하는 직원은 공사의 차량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자가운전 대상으로 정해진 부서 및 사업소에 대하여는 자가운전 차량을 차량의 정수에서 삭감하되, 자가운전을 하는 직원에게는 그 차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다.

마.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5. 2.경 대구남부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이 같은 해 3. 2.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와 같은 지방노동사무소장의 처분은 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칙 제7조에 의하여 1995. 5. 1.부터 피고가 행한 처분으로 보게 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그러므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서울에 소재한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안동에 소재한 지점에서 근무하라는 이동발령을 받고 이에 따라 그 지점으로 부임하기 위하여 위 망인의 소유이나 그 유지비를 위 공사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위 공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경로의 선택과 방법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통근행위와는 달리 사업주의 구체적인 인사명령에 따른 것이었고, 그 교통수단 역시 사업주가 직접 제공한 것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고의영 노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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