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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4507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 A는 2016. 6. 7.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1층 1호, 2호 및 지하 1호, 2호 중 1/2 부분 합계 352.6㎡를 보증금 80,000,000원, 월 차임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6. 30.부터 2018. 6. 29.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4. 준공 전이라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소방시설과 관련하여 스프링클러는 하향식으로 변경하고 방염 및 불연 등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6. 바닥칠 때는 반드시 방수작업을 철저히 해야한다.

다. 이후 위 임대차 목적물 중 지하 2호의 1/2 부분은 피고의 처인 D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원고 A와 피고는 2016. 9. 1. 이 사건 건물 중 1층 1호, 2호 및 지하 1호 합계 212.6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4,7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임대차기간 2016. 9. 1.부터 2019. 8. 3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9. 2017. 7. 1.부터 임대료를 월 1,000,000원을 인상한다.

즉, 월 5,700,000원으로 한다.

10. 계약된 내용은 반드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법적 분쟁 시 2016. 6. 7. 기 계약된 계약서를 최우선으로 적용한다.

다. 원고들은 2017. 7. 24. 피고에게 임대료가 3기 이상 미납되어 2017. 7. 31.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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