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5. 피고 소유의 대전 서구 C빌딩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D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E과 사이에 위 D식당을 시설권리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물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E의 어머니인 F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6.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2,500만 원 2013. 11. 29. 지급, 잔금 2,000만 원 2013. 12. 13.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2. 13.부터 24개월, 월 차임 3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당일 계약금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 피고는 임대인인 피고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인 원고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19. 피고의 은행계좌로 나머지 계약금 250만 원과 시설물권리금 일부인 1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12. 12. E이 체납한 세금 413,500원을 대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시설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못하게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500만 원, 시설물권리금 1,500만 원, 영업신고를 위하여 원고가 대납한 E의 체납 세금 413,500원 합계 20,413,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