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노27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 D은 해고 예고에 관한 근로 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근로자 D이 2016. 11. 10. 피고인이 경영하는 ‘C ’에 일당 6만 원으로 채용되었다가 같은 달 30. 해 고된 점, 피고인과 D의 근로 관계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D은 2016. 11. 30. 당시 근로 기준법 제 35조 제 1호에서 정한 ‘ 일용노동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에 해당하여 해고 예고에 관한 근로 기준법 제 2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