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0.11 2013노2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징역 2년 및 벌금 13억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폭탄업체’인 D을 설립하여 D 명의로 거래처에 고동을 납품하고 D에 부과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D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마치 D이 거래처에 실제 고철을 납품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세무관청에 제출하였으며, 다시 폭탄업체인 N을 설립하여 마치 N이 실제 거래처에 동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33장을 발급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가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하며, 거짓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공급가액 및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122억 원에 달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포탈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