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00:35 경 울산 울주군 C 앞에 있는 도로에서 D 덤프트럭을 대안 사거리 쪽에서 남창 역 쪽으로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 정 차 하라’ 는 요청을 받고 위 트럭을 정 차한 후,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음주 감지기에도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울산 울 주 경찰서 E 파출소에서 같은 날 00:50 경, 01:00 경, 01:10 경, 01:22 경 위 F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은 음주 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음주 측정에 제대로 응했다는 취지 임 - 살피건대,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측정 경찰관 F의 증언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심증을 얻었음
1. 증인 H, F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CCTV( 순 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측정거부 죄가 갖는 법익침해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되지는 아니한 사안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