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연번 22 내지 24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O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당심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당심 배상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1533 사건의 피해자로서, 피고인 B에 대하여 편취금 등 합계액 3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