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92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그로 인한 해악이 매우 크므로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는 태국으로 건너가 직접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망하는 행위를 분담한 자들로 결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않은 데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12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얼마 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20대의 젊은이들로서, 피고인 A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