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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3206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8. 7.경 인터넷 사이트 ‘D’에서 지뢰찾기 게임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인 ‘E’ 홍보 영상물을 보고 하위 총판으로서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위 홍보물에 기재된 F 아이디로 연락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성명불상의 담당자로부터 2,000만 원을 내면 위 도박사이트의 하위총판 추천인코드 및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받아 하위 총판을 통한 도박사이트 이용자가 잃은 금액의 35%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후 위 거래조건에 동의하여 2018. 7. 2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뢰찾기 게임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인 I, 관리자 페이지(J), 추천인 코드(AAA)를 2,0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후 C,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C은 위 도박사이트 및 도박자금 입출금 계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A은 2018. 7. 28.경부터 월 150만 원을 받고 K 등에 위 불법도박사이트 홍보영상을 게시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으면 게임승인을 하고 문의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해주고, 피고인 B은 2018. 8. 21.경부터 하위매장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사이트 이용자를 모집하여 해당 수익의 5%를 나눠가지는 방법으로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2018. 7. 27.경부터 2018. 8. 2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L건물 M호에서 직접 또는 하위 매장을 통해 모집한 이용자들이 (유)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도박금액을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설치할 폭탄수(3개, 5개, 24개)를 선택한 후 폭탄을 피해 타일을 클릭하면 배당금이 늘어나고 폭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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