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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78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4115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4. 9. 26. 18:0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차장에서 주차비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G는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는 등 G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당시 C, G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주차장에 함께 갔기 때문에 C이 G와 함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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