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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7558
차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53,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서울 용산구 C 소재 건물의 명도 및 밀린 차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19033호),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6. 8. 30. 건물의 명도 및 “피고는 원고에게 12,693,400원과 2006. 3. 1.부터 건물의 명도시까지 월 2,3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2006. 9. 21.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건물의 명도를 2006. 8. 31. 이행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한 금전 지급 의무를 지금까지 미이행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하여 26,553,400원(12,693,400원 2006. 3. 1.부터 2006. 8. 31.까지 6개월간의 월 2,310,000원의 비율에 의한 13,8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가 임박하고 있으므로, 시효의 연장을 위한 이 사건 소송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6,553,4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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