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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2106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3. 4. 3. 피고에게 3,000만원을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2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0. 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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