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1440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