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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57223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 층 중 별지 도면 ㄱ, ㄴ, ㄹ, ㄷ, ㄱ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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